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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자 자녀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gbak1**** 공감0
조회610 작성일9/3/2008 11:17:40 AM
2004년에 영주권을 받았으나 당시 자녀들은 한국에 있어
그후 학생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2005년에 미성년자 자녀로 신청을 한후 지금껏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고 다음 절차는 무엇인지요.
두번째 질문은, 근데 애들 비자가 만료되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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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4/2008 12:23:16 AM
>>>2005년에 미성년자 자녀로 신청을 한후 지금껏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고 다음 절차는 무엇인지요.

현재 문호가 2003년 12월 1일입니다. 이는 2003년 12월 1일 이전에 가족이민초청에 들어간 케이스에 한해 영주권 신청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언제 문호가 열릴지는 2005년 언제가 우선일자인가에 따라 대강 추측하실 수 있을겁니다.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자녀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님께서 영주권을 받은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많은 경우 이렇게 대기하지 않고 바로 영주권 신쳥이 가능하기도 한데, 이에대한 검토는 님께서 어떤 자격으로 언제 영주권을 취득했는지와 자녀의 생년월일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근데 애들 비자가 만료되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가는 것을 포함해서 해외여행 갈 일이 있다면 비자갱신을 해야합니다. 여행계획이 없다면 비자가 만료가 되더라도 I-20 만 잘 유지하면 학생신분은 유지됩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9/4/2008 12:41:23 AM
이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바쁠실텐데도 빨리도 답을 주셨네요
진정한 봉사가 전해 옵니다.

저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만,

그리고 애들은 영주권 신청 당시 미성년자 였는데
지금은 성인이 된 상태입니다.

참 애들이 학교를 옮기는데 비자가 만료돼 학교에서
거부하기도 하는지요??
한국에 가서 재발급을 받아 올려면 혹 거부될지 걱정도
되고, 비용도 적지 않은데 혹 멕시코 가선 안되는지요??

다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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