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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친구를 폭행했는데 추방당하나

지역California 아이디o**ln**** 공감0
조회1,528 작성일9/2/2008 6:30:11 PM
우선 저는 영주권자이구요, 친구와 대화 도중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을 범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구속되었으며 법적으로는 Assault3라고 하는걸 받았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별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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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9/3/2008 6:34:51 PM
각 주 마다 Assault 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르고 Assault 의 종류되 다르기 때문에 어느 주의 형법 어느 조항에 의하여 기소되고 유죄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이민법상 미치는 영향력은 다릅니다.

만약 그 조항이 도덕성에 관련된 범죄라고 규정될 경우 미국 입국이후 5년 이후 1년 이상의 실형이 가능한 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질적으로 몇일을 감옥에서 사는냐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소한 실수라도 과거에 도덕성에 관련된 범죄를 한번이라도 더 저지른 경우라면(단순 절도 포함) 두번의 도덕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되어 실형여부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이후 몇년이 경과했느냐에 관계없이 이 범죄가 법정에서 선고할수 있는 최고 가능 형량이 1년이상이라면 입국 금지대상으로 규정되어 해외 여행시 입국이 거부될 수 도 있습니다.

비 시민권자의 경우 유죄 인정 전에 반드시 이민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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