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그 조항이 도덕성에 관련된 범죄라고 규정될 경우 미국 입국이후 5년 이후 1년 이상의 실형이 가능한 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질적으로 몇일을 감옥에서 사는냐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소한 실수라도 과거에 도덕성에 관련된 범죄를 한번이라도 더 저지른 경우라면(단순 절도 포함) 두번의 도덕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되어 실형여부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이후 몇년이 경과했느냐에 관계없이 이 범죄가 법정에서 선고할수 있는 최고 가능 형량이 1년이상이라면 입국 금지대상으로 규정되어 해외 여행시 입국이 거부될 수 도 있습니다.
비 시민권자의 경우 유죄 인정 전에 반드시 이민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