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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ss소셜카드 기재내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i00**** 공감0
조회1,565 작성일9/2/2008 12:47:24 PM
수고 하십니다. EAD 카드로 소셜을 신청하였는데 카드에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45i로 취업 3순위 진행중입니다.
또한 과거에 HI-B로 받은 소셜카드(번호와 이름만 쓰여 있는)를 분실하여 위와 같이 재발급 신청하였더니 똑같은 내용(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 적힌 카드로 바뀌어 왔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데서나 일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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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3/2008 1:18:38 PM
국토안보부에서 발급한 취업허용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소셜번호가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더 쉽게 설명하면 취직할 때 소셜번호를 쓸 때 노동허가증 또는 카드(EAD)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난 후에는 다시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체류신분이 영주권자로 바뀌었다고 밝히고 소셜카드를 재발급 받으십시오. 새 카드에는 'For Work Only with...'라고 더 이상 쓰여지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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