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쉽게 설명하면 취직할 때 소셜번호를 쓸 때 노동허가증 또는 카드(EAD)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난 후에는 다시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체류신분이 영주권자로 바뀌었다고 밝히고 소셜카드를 재발급 받으십시오. 새 카드에는 'For Work Only with...'라고 더 이상 쓰여지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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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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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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