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출생증명서에 아버지 이름이 기재되어있다면, Parentage 신청을 하신후, 법원에 아버지 측에 양육의 의무를 부담하라는 명령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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