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편 잘못이었고 아이 치료비를 지불한 것이 있어서 우편으로 영수증과 관련된 서류를 상대편 보험회사로 보냈습니다. 이제 모든 정리가 되어서 치료비 Release를 위한 사인을 보내는 과정인데요, Notary Public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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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3/2/2009 11:28:21 AM
일단 가까운 은행이나 아니면 혹시 모르니 보험회사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notary public(공증)이라고 스티커가 붙어있는곳에서는 하실수가 있지만 보험회사가 보내준 폼에 꼭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매매시나 그외의 이민 서류에 대한공증 그리고 위임장에 대한 공증도 케이스대로 요구하는 폼에 공증을 받으시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