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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이혼을 큰 돈 들이지 않고 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bela**** 공감0
조회929 작성일12/15/2008 4:45:27 PM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려는데 변호사를 사거나 이주 공사 같은데 이용할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 들이지 않고 이혼 할 수 있나요?
참고로 남편도 저도 시민권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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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5/2008 11:37:33 PM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시는 경우에 아래에 해당하신 경우에는 거의 무료로 이혼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서류 제출하는 분이 월 1000불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엔 법원에 내야하는 수수료 $320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이 되시면 mikeok91@hot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비용 들이지 않고 6개월 후에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부부 쌍방이 이혼에 대하여 동의하고 서명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며,
2.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캘리포니아 주에 6개월 이상, 해당 County에 3개월 이상 거주했고,
3.. 결혼한지 5년 이내이며,
4. 자녀가 없고 부인이 임신중이 아니며,
5. 두 부부의 명의로 구입하여 등기한 부동산이 없고,
6. 자동차 은행대출금이 $6,000 이하이며,
7. 순수 부부공동재산이 $36,000 이내이고
8.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별도의 재산이 $36,000이상이 아닌 경우
라면 Summary Dissolution of Marriage라는 약식합의이혼이 가능하고 서류와 절차가 가장
간단한 이혼과정 입니다. 단, 이러한 약식합의이혼의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서류 접수 후 6개월 이내에는 언제든지 이혼서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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