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켓측에서는 민사상로도 이모님에게 훔친 물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건의 금액정도를 요구할듯 사료되며, 만약 Restitution Hearing 으로 배상을 하게 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 Arraignment hearing 에 침석하시면, Public Defender 신청서가 있으므로, 수입이 적은 경우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통역신청의 경우, 미리 또는 당일에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통역사와 국선변호사의 경우, 별도의 비용은 내지 않습니다.
3) 그건 어머님의 케이스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담당 검사와의 Plea Bargain (처벌 협상) 에 따라서 달라질듯 하므로 명확한 조언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