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ublic Defender 는 해당 법원 출두하셔서 신청가능하시며, 통역관은 미리 신청하시거나 해당 당일날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말 통역관의 경우, 미리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하실수 있습니다.
3) 본인같은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수업, 봉사활동 같은 것들로 대체되리라고 사료됩니다.
4) Arraignment Hearing 은 인증심문으로 죄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이고, Restitution hearing 은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공판입니다.
5) Restitution hearing 때 명확하게 정해지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