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일을 하여서 오버타임 지급기준인 일주일 40시간, 하루 8시간 이상을 넘어서는 경우에만 오버타임을 주시면 되시며, 공휴일에 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오버타임에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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