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ase II (June 1 - December 31, 2022): lifting the requirement that the residential tenant can only be displaced if the tenant has not been impacted by COVID-19 to allow for owner move-ins . . . "
< - - - 'TEMPORARY EVICTION MORATORIUM - LANDLORD MOVE-IN'
집주인이 해당 주거지에 입주한다는 것에 관한 'PROOF OF SERVICE'를 받은적이 없었고 . . .
'렌트비는 단 한번도 연체한 적 없고 . . ' 세입자의 잘못이 없는 퇴거 'no-fault evictions' 는
Updating the (LA) County’s COVID-19 Tenant Protections Resolution to Extend, . . . ' 에 의하여
금지 되어 . . . 집주인은 month-to-month tenancy 를 종료할 권리가 없으며. . .
LA카운티의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에 한해 무과실(No-Fault) 퇴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December 31, 2022 까지 이며 . . .
해당지역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시는 것이 최상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