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 봉투에 명시된 수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목적과 상관없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300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으니
함부로 봉투 열지마라.... 라는 의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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