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보고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비거주자가 미국영토 이외의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미국에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보고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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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