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2012년 세금보고에 EIC가 누락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수정보고 (Amended Return)을 통해서 누락된 환급금액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013년에 세금보고하면서 신청한 환급금액과, 실제로 수령한 환급금액이 다를경우, 그 세금보고서에 잘못된게 있으리가 예상을 할수가 있겠습니다. IRS는 정정된 환급금액을 우선 보내주고, 왜 다른금액이 환급되었는지 레터를 보냅니다.
그 레터에 보면, IRS가 동의 하지않는 금액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