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시면서 (미국에서의 신분으로는 비 거주자) 미국에서 투자등으로 소득을 만드신것이며 미국에서의 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 먼저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게되는데 이때 한국과 미국사이에 조세협정이 체결되어있어 감면을 받을수 있으므로 렌트가 계속발생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면제 받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개인소득이 되므로 2015년 4월15일 세금보고 기간이지만 세금액에 따라서 중간 예납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