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대로 적용하면 소셜시큐리티 카드가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의 문구를 포함하면 EIC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뿐 아니라 E2같은 비자 소지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체자는 안됩니다.
소셜시큐리티 번호는 한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사용하기는 하지만, 불체가 되는 경우 미국에서 살면서 일을 하는 등에 합법적으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만일 세금보고가 필요하면 세금보고에 사용합니다. 또는 만일 40크레딧 이상의 연금을 적립하였으면 불체자가 되더라도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습니다.
불체자가 eic를 받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며, 그러나 조사를 당하여 걸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술적으로 세금보고를 통하여 eic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테크니컬리 받을 수는 있으나 불체자가 EIC받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므로 받으면 안됩니다.
불체자도 CHILD CREDIT. EDUCATION크레딧 등은 다 동일하게 받습니다.
자녀와 부모는 6개월 이상 같이 사라야 할 규정이 없고 타인에 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