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dard deduction or Itemized deductions
납세자는 standard deduction과 itemized deductions 중에서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미 세금보고가 끝났다면 1040X를 통하여 수정보고 하면 된다.
Standard deduction을 할 수 없는 경우
• Married filing separately 이며 배우자가 itemizes deductions을 사용
• Accounting period 변경으로 인한 short year tax return
• Nonresident or dual-status alien, 하지만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와 결혼하여 joint tax return하는 경우는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itemized deduction을 선택 하는 경우
Itemized deductions를 사용하려면 공제 금액이 Standard Deduction보다 커야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비용들의 합이Standard Deduction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 의료비용(AGI의 10% 65세 이상은 7.5%가 넘는 금액만 해당)
• Real estate 또는 Personal property taxes
• Mortgage interest
• Charitable contribution, 헌금(모든 교회가 아니라, 인정되는 기관에 한함)
• DMV, State and local income taxes 또는 sales taxes
• Gambling loss(gambling income까지만), Tax return preparation fee (AGI의 2%가 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