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업체의 형태가 무엇인가에 따라 보고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법인 (Corporation)의 경우 회사의 Balance Sheet (대차대조표)에 에쿼티 섹션에 Capital란에 기입하시면 되십니다.
개인 자영업이라면, 따로 신고해야 할 필요가 없는 아이템으로, 그 돈으로 지출된 비용만 보고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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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