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뉴욕에 있는 하나은행이 왜 송금에 대한 내역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알아보세요. 이문제는 간단할수도 더 없이 복잡해 질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Bank Secrecy Act라 하여 연방 재무부가 시행하는 금융법이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률에 의거, Suspicious Activities, 즉 의심가는 금융거래를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만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입금이 되었다면, 은행에서 충분히 의심을 가질만하여, 정확한 내역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당국에 신고했는데, 정부기관에서 이상하니 더 세밀한 내역을 요구했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세요.
전자라면, 자금의 출처를 있는 그대로 솔직히 얘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돈을 미국으로 송금했고, 또한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위해서 사업자금을 언니로부터 빌린돈이다...
그러나 후자라면, 단순히 그렇게 대답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에 소유하고 계셨던 주택부금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입니다. 이 계좌를 한번도 신고한적이 없으시다면, 내돈을 가지고 왔다 할수 없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금융계좌가 수면위로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질문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예상을 할 뿐이지, 당국이 어떻게 반응 할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