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이가 2013년 W2로 $5.827불 인캄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히 부부가 Joint Tax Return을 하면서 아이를 Dependent로 했습니다 아이는 20살 풀타임 스튜던트고 Fafsa로 통한 Scholarships로 매해 #5.500 지원 받고있습니다 올해 Tax Return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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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님 답변답변일3/4/2014 7:41:25 AM
종전에 하시던 대로, 계속해서 Dependent로 보고 하시며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자녀분의 W-2에 원천징수된 (Tax Withheld) 세금이 있다면, 자녀분이 따로 세금신고를 하시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으시면 되십니다.
이때, 자녀는 본인의 인적공제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이미 부모가 자녀의 인적공제 금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