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의 소득이 $9,350불 이하이기는 때문에 세금보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payroll을 받으실때 income tax를 withholding하고 받으셨으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refund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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