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1040을 통하여 소득을 보고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만일 감사에 걸리면 페널티와 이자까지 물어내야 합니다.
만일 W-2는 없으나 급여를 받은 것이라면 고용주에게 많은 세금이 추징될 것입니다. 만일 독립자영업자로서 벌어들인 소득이라면 SE tax를 계산하여 세금을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