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 visa는 FICA를 포함하여 모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7월부터 184을 보냈으므로 2010년에 subatantial presence test에 만족합니다. 따라서 7월부터 US resident로서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Form 1040,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서류 위에 "Dual-Status Return"라고 쓰시고
6개월간(OPT under F1 visa) nonresident로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하세요. 편의를 위하여 Form 1040NR이나 1040NR-EZ를 사용하여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Dual-Status Return"라고 쓰는 것 잊지 마세요
2. 2011년 세금보고부터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처럼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