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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근로소득 공제금액

지역Oregon 아이디dja**** 공감0
조회2,581 작성일1/6/2011 6:28:55 PM
회계사님, 친절하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해외에서 매년 소득액의 20%를 세금으로 내고 있어서 미국에서는 내야 할
세금이 없을것 같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1. 2007년 6월 미국입국해서 영주권 취득했는데 그해의 해외소득 공제는
1년 전체분을 해 주나요? 아님 1/2 을 해주는 건가요?

2. 내야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 안한 것에 대해서도 혹시 벌금이 있나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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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6/2011 11:07:57 PM
소득이 적어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어도 페널티나 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었던 크레딧(금전적인 혜택)이 있었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야할 세금이 있었다면 페널티와 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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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reign Tax Credit
해외 발생 소득을 신고하고, 해외에서 낸 세금에 대하여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Form 1116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FOREIGN TAX CREDIT이 미국에서 발생한 세금까지 모두 공제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단지 해외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부분(portion)을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한다. FOREIGN TAX CREDIT은

세금 x (해외소득 / world wide income) 또는
실제로 낸 금액 중에서 작은 것


2) Self employment tax
Wages or salary income의 경우 social security와 medicare taxes에 관하여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통하여 self employment income이 있는 경우 Form 1040 개인세금보고를 할 때 Schedule SE를 보고하고 SE taxes를 내야합니다.

3) State Taxes
해외로 이주한 경우 잘못된 생각으로 나름대로 안심하고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California, Virginia, New Mexico and South Carolina 등의 경우 tax domicile test를 통하여 해외에 나가 수 년간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도 주정부 세금을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여러가지 사실과 정황상 영구히 주소지를 옮긴 것인지 아니면 California로 돌아올 의향을 가지고 일시적인 이주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고려되는 사항에는 다음의 것이 있습니다.
- driver license 또는 license plate의 갱신(renewal)과 유지
- register to vote의 여부
- 돌아올 가족이 남아 있었는지의 여부
- 주택이나 주소지를 유지하였는지의 여부 또는utility bills을 계속 받았는지 여부
- bank accounts의 유무

해외로 나가는 때부터 합리적으로 오해의 요소를 제거하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 세금과 penalties와 이자가 큰 금액이 되어 과세가 됩니다.

주정부는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낸 세금에 대하여 credit을 주지 않습니다. 즉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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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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