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와이프가 9월부터 한국에서 일하고 잇고 저도 갑자기 2년 REENTRY로 서울에서 근무를 할예정입니다. 애들은 미국에 구입한집에서 살거구요..
지 이상황에서 3년거주요건이 문제가 되는데..8000불을 돌려줘야 하나요?
실거주 요건에 위배가 되나요?
8000을 돌려주지 않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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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7/2011 6:47:48 A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보통 $8,000택스 크레딧 혜택의 경우는 3년내에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돌려주어야만 하는 연방정부의 텍스 혜택입니다. 주택을 3년동안 선생님이 계속 보유하시고 세금보고를 계속 하시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담당 회계사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입한 날짜로부터 36개월간 주거주지 (principal residence)여야 합니다. 거주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credit을 반납해야 합니다. 몇가지 예외조항이 있지만 해당이 없으실 듯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단기간 임시직을 얻어서 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내가 한국으로 간 시점에 절반이 그리고 남편이 한국으로 간 시점에 나머지 절반이 주거주지에서 second home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반납하는 credit은 제3자에게 매도시 발생한 이익과 받았던 credit중에서 작은 금액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credit받은 금액만큼 손해를 보고 제3자에게 매도하면 반납할 금액이 없습니다. 3자에게 매도하지 않은 경우, 주거주지 요건을 위반한 시점에 credit 전액을 반납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실제 반납은 당해년도 tax return에 반영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