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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쇼셜 시규리티 크래딧 받기

지역New York 아이디d**songji**** 공감0
조회1,568 작성일1/5/2011 8:26:19 AM
남편이 미국의 주립대학서점에서 대학교때부터 파트타임으로 6년째 일하고 w-2를 받고 있는데 지난 6년간 한번도 쇼셜시큐리티를 낸적이 없습니다. 연수입은 만불 정도 되는데 세금 보고는 해왔지만 남편의 쇼셜 크래딧은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남편이 당시 학생이어서 쇼셜을 안내도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불법은 아닌가요? 그리고 6년간의 쇼셜 크래딧을 받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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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5/2011 11:17:37 AM
W-2를 받는 종업원으로 일하면 social security tax 7.65%를 내고 고용주가 동일한 %를 내 주어야 합니다. 자영업이라면 자기 자신이 종업원이며 고용주가 되므로 SE tax라고 하여15.3%(=7.65% + 7.65%)을 냅니다.

1) US resident로서 자격이 되는 Student employees는 social security tax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social security credit은 남편이 학교를 졸업한 후 쌓으면 됩니다. 혹시 남편의 나이가 50세가 넘지 않았다면 이 일에 집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가가 준 혜택을 받으세요.

2) Non resident(학생비자)는 Form 1040 NR을 보고하며 social security tax를 내지 않으므로, 매 2주마다 급여를 받을 때에 social security tax를 withholding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withholding하였다면 되돌려 받기가 어렵고 번거러울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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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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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6/2011 12:21:49 PM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전 꼭 내어야 하는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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