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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0 년 1월에...해외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e**** 공감0
조회1,972 작성일12/31/2010 11:16:34 AM
한국아파트를 팔고 120,000불 송금 받아서

집을 삿어요..

송금받은 120,000불 세금보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한국에서 양도 소득세냈어요.

1040상에 어떻게 잡아넣아야하는지요??

송금받은분.. 다른 보고를 해야하나요? 2011년 4/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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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31/2010 1:01:28 PM
1. 해외 소득 보고(capital gain)
Form 1040(개인세금보고)를 4월 15일까지 신고할 때 한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처분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Schedue D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 사실을 보고 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하여 크레딧을 받아서 미국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세금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2.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세금을 보고한 돈으로 무엇을 하던지 자유재량입니다. saving에 넣어두시던지, 집을 사시던지 자유이므로 IRS가 관여할 일이 없습니다. 송금받은 것에 대하여 IRS에 별도로 보고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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