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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와이프가 한국에 취직되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j**e**** 공감0
조회2,170 작성일12/31/2010 11:08:50 AM
9월부터 12월까지 와이프가 취직되어 한국월급을 거기서 받잇어요..

저는 여기서 회사에서 영주권자로 월급을 받고 잇구요..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둘다 영주권자.

1040 INCOME에.. 둘다의 소득을 합산하나요?

한국에서 원천징수가 됬을텐데..???

이중과세 금지 가 잇는걸로 알고 잇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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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31/2010 11:24:55 AM
해외 소득과 관련하여 흔히 질문되는 것은
해외소득을 IRS와 State에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느냐? 의 질문입니다.

답은 당연히 그렇다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world wide income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적고 받을 크레딧이 많아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대개의 경우 세금보고 자체가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이때 해외소득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Foreign Tax Credit의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1) 2010년 보고에서는 부부가 world wide income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내의 경우 한국에서 세무신고를 하고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조세협약에 의하여 아내는 해외 발생 소득을 신고하고, 해외에서 낸 세금에 대하여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Form 1116을 사용합니다.

2) 캘리포니아 세금문제(State Taxes)
주정부는 해외(foreign country)에서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 크레딧을 주지 않습니다. 남편과 함께 공동으로 세금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3) 내년에는 아내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해외에서 연속되는 12개월 동안 휴가와 사업일을 포함하여 최소 330일 이상을 머문 경우
•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 - $91,400(2009) 이하
• 주거비용(housing expenses)
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Form 2555를 사용합니다.

Maximum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2008: $87,000, 2009: $91,400
2010: $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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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이주한 경우 잘못된 생각으로 나름대로 안심하고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California, Virginia, New Mexico and South Carolina의 경우tax domicile test를 통하여 해외에 나가 수 년간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도 주정부 세금을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여러가지 사실과 정황상 영구히 주소지를 옮긴 것인지 아니면 California로 돌아올 의향을 가지고 일시적인 이주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고려되는 사항에는 다음의 것이 있습니다.
• driver license 또는 license plate의 갱신(renewal)과 유지
• register to vote의 여부
• 돌아올 가족이 남아 있었는지의 여부
• 주택이나 주소지를 유지하였는지의 여부 또는 utility bills을 계속 받았는지 여부
• bank accounts의 유무

해외로 나가는 때부터 합리적으로 오해의 요소를 제거하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 세금과 penalties와 이자가 큰 금액이 되어 과세가 됩니다.

Tax domicile을 해외에 유지하게 되면 만일 Rental properties를 유지하는 경우 은행계좌를 유지하면서 non-resident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Investment income 즉 주식의 판매, 배당금(dividends) 혹은 이자 소득이 있는 경우 state tax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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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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