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에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함은 물론, 타주와 관련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주에도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소득세 보고를 하는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만큼 캘리포니아와 관련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같은 개념으로 관련 소득이 발생한 주에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합니다.
LLC는 연방 및 주 소득세 보고를 하면서, 투자자의 지분만큼 그 소득을 할당해서 투자자에게 통보해 줍니다. 개인은 통보받은 할당 소득을 반영해서 관련되는 주에도 소득세 보고를 해야합니다.
LLC의 소득세 계산 방법은 일반인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현금 지출이 수입을 상회해도 이익이 날 수 있고, 반대로 현금이 남아도 손해가 보고될 수 있습니다. LLC가 이익이 나더라도 향후 운영을 위해서 투자자에게 배당을 하지않고 적립해 놓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투자 지분에 따라 할당된 이익을 보고해야 합니다. 손해가 나면 일반적으로 그 손해를 당해년도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지만, 투자자의 실 투자금액 또는 운영 참여 여부에 따라 공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