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정부기관에서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통역을 대 주게 되여 있습니다
한국 직원이 있을 경우라도, 담당부서가 틀려서 바라시는 대로
이야기 하시기 힘들 것입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답답한 문제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