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에서 다시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학생에서 E-2는 승인 받기가 쉽지만 E-2에서 학생은 매우 까다롭게 심사 합니다. 체류신분변경을 위해서는 현재 E-2신분 유지와 학생으로 변경해야하는 합리적 이유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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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