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시민권(2009년 획득)자, 남자 만55살입니다 버지니아법정에서 2012년 이혼 후 바로 한국으로 이주하여 한국 부동산임대업을 하며 계속 한국 거주중입니다 이번 여름에 자녀가 두명있는 한국 국적 여자와 한국에서 재혼하여 계속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합법적으로(한국에서는 한국취업 비자로 거주중임) 거주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 저의 결혼 배우자와 그 배우자 자녀(딸 만24살, 아들 만17살)가 한국에 계속 거주하며 미국 비자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그 서류와 절차, 비용, 처리 기한은? 신청후 처리 기간중 둘째 자녀가 성인이 되는(만 19살) 경우 계속 진행이 가능한지 ? 상세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