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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광고후 노동허가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o12**** 공감0
조회1,961 작성일1/29/2016 10:46:51 PM
질문 드립니다
E2 배우자 신분으로 스폰서 를 통하여 진행중입나다
잡포지션이 하는 일과 다르다는 것과
임금 액도 높게 첵정댔단이유 만으로 스폰서는 이제와서 다시 처음부터 진행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어떡해야 하나요
영주권이 나온 후에 일을시작하는 조건과
그후 임금은 파트타임으로 받는 조건으로
계속 진행 하길 원하는데 이경우 가능 한지요
ㅡ폰서 업체가 이해하고 계속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이 경우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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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6 11:04:27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에 해당하시기 위해서는, 본인의 경력, 스폰서 업체의 재정능력, 본인의 회사에서 요구하는 직종에 맞는지 여부등이 고려대상이 되므로, 스폰서 업체측과 완만하게 대화를 통해서 어느것이 본인에게 더 맞는 방법인지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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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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