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하신 것과 동생분이 본인 이름으로 해외에 예금한것만으로 시민권자 부모 초청이 거절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미국에 무슨 비자로 입국하셨었는지요? 또는 브로커를 통해서 가짜 비자를 발급받으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또는 자녀분과의 관계가 명확하신지요? 등의 사유가 지연사유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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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