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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장기대기증

지역Texas 아이디pou**** 공감0
조회1,349 작성일1/29/2016 6:12:26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 가 부모를 초청하는경우인데
인터뷰는 2015년 7월에 마쳤는데 인터뷰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 얼마전 이민국에 문의했더니 특별한 경우라 지금 조사중이라며 기다리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 문제될 소지는
- 15년동안 소셜넘버없이 소규모가게 운영
- 해외 금융자산 보유신고함(동생이 나의 이름으로 예금한 상태)
이것때문일까요?

질문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될까요?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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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6 10:59:44 PM
안녕하세요

가게를 운영하신 것과 동생분이 본인 이름으로 해외에 예금한것만으로 시민권자 부모 초청이 거절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미국에 무슨 비자로 입국하셨었는지요? 또는 브로커를 통해서 가짜 비자를 발급받으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또는 자녀분과의 관계가 명확하신지요? 등의 사유가 지연사유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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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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