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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갱신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y**oh4eve**** 공감0
조회1,629 작성일1/27/2016 10:11:32 AM
배우자를 통한 임시영주권이 2016 8월에 만기인대 renewal notice가 집으로 저절로 오나요 아님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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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27/2016 10:57:14 AM
영주권 받은 후 이사를 하지 않으신 경우, 자동으로 통보를 받게 되십니다.

혹시 통보를 받지 않으셔도, 만기일 3개월에 접어 들면서부터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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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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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16 11:41:34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로 노티스가 오게 되는데, 주소이전 신청을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AR-11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만약 받지 못하셔도, 임시영주권 만기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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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16 11:03:09 AM
공교롭게도 이사를 했는대 온라인으로 주소 변경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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