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27/2016 10:57:14 AM 영주권 받은 후 이사를 하지 않으신 경우, 자동으로 통보를 받게 되십니다.혹시 통보를 받지 않으셔도, 만기일 3개월에 접어 들면서부터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16 11:41:34 AM 안녕하세요이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로 노티스가 오게 되는데, 주소이전 신청을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AR-11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만약 받지 못하셔도, 임시영주권 만기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