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교회 목사님 영주권신청 방법에 대해 문릐합니다. 현재 지난 주(1월 20, 2016년)에 2년 짜리 종교비자(R-1)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목사님은 신학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신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박사학위 논문작성중입니다.
종교이민은 시일도 많이 걸리고 또 취업을 통한 영주권 획득이 더 용이하다는 말을 들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몇 순위로 신청해야 하는 지, 바로 취업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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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답변일1/26/2016 8:24:55 PM
일반취업이민 고학력 2순위로 신청해 바로 영주권수속 진행핳수 있습니다.물론 노동인증과정을 거쳐야하지만 현재 늘어난 노동인증소요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취업이민신청서가 급행으로 승인받는경우, 늦어도 대략 1년 2개월 남짓한 기간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특히 21세가 가까워오는 자녀들이 있는경우,학비 및 이민신분변경등의 문제들로 고민을 하게되는데 종교사역직을 통한 고학력 일반취업이민2순위는 이러한 요소들도 감안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적절한대안이 되고있습니다. 스폰서하는 교회가 적정임금지불 재정능력만 있다면 교회규모는 문제되지않고 재정능력은 면세비영리단체 세금보고서(FORM 990)를 통해 증명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R-1으로 사례비를 받으시면 그 금액에따라 적정임금지불능력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