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년전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고 한국에 일이 있어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제 영주권과 Reentry permit이 올해 1월에 만기가 되어서 미국에 들어와서 연장신청을 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영주권extension은 pending중이고 Reentry permit은 8월 6일자로 허가가 났습니다. Reentry permit 영수증은 미국에 아는사람이 받아서 FEDEX로 저한테 보냈고 받아서 보니 2008년 8월 4일부터 2009년 4월 3일까지 허가됐다고 써있고 올 8월 6일에 USCIS에서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제 Reentry permit을 보냈다고 적혀있습니다. 지금이 9월 20일이고 USCIS에서 제 Reentry permit을 보낸지가 6주가 지났는데 오지 않는걸 봐서는 분실됐거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최대한 빨리 미국에 입국해야하기 때문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사정을 설명했더니 더 기다리거나 Transportation Letter을 신청하라고 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이것도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제 질문은...
Reentry permit이 허가났고 영수증도 들고 있는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저에게 임시 증명서 같은걸 발행해서 제가 미국에 들어갈수 있나요? 한국 사람이 외국여행하다가 비자를 분실하면 한국대사관에서 임시 비자를 발급하듯이 말입니다.
아니면, reentry permit 영수증만 가지고 미국에 입국할수 있습니까?
실제로 reentry permit이 우편으로 배송중 분실되었다면, USCIS에 다시 신청해서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