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는 간호사로 취업이민을 2006년 9월에 신청하여(I-140, I-485, I-765) 2007년 7월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함께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저는 2007년 12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문호날자가 열리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던 중 모 변호사님이 연락을 하셔서 10월에 영주권 업무가 시작되니까 한꺼번에 모두 (I-131, I-485, I-765)신청하자고 합니다. 와이프의 I-140 신청일자는 2006년 9월이지만 이미 영주권이 나와있기 때문에 신청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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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9/18/2008 10:15:50 AM
비슷한 케이스 문의가 있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문호가 풀려야 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 내부의 뚜렷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지금 신청하시면 수속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운이 많이 작용할 것 같네요.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