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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자의양아들

지역California 아이디y**ho14**** 공감0
조회738 작성일9/16/2008 1:16:26 PM
본인은 시민권자로서 올해 17살이된 양아들이 있읍니다. 아이의 엄마와는 헤어졌고, 현재 이아이의 시민권을 신청하지 안으려하는데...방법이있는지요...
아님 제가 따로 신청하지않아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지요...저는 그아이를 필리핀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싶은마음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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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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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6/2008 6:12:10 PM
그냥 안하면 그만인 것 아닌지요? 시민권을 원하느냐 아니냐는 그 아이의 옧이지, 헤어진 이전 부인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건 전혀아니라고 보여지군요.
답변일 9/16/2008 7:09:34 PM
아이가 원하면 해주세요
살아갈 날보다 지난세월이 많아질수록
왜그런지는 익히 아실텐데요
부모들일은 부모대에서 끝내세요
살인자가 타고 있는배를 가라않지는것 보다
떠내보내는게
앞으로 본인이 살아갈 세월에 ...........
답변일 9/18/2008 7:05:24 AM
조용태님이 이미 시민권자이고 양아들이 영주권자이면 이 양아들은 법적으로 이미 시민권자 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아들은 단순히 미국 여권을 신청함으로써 자기의 시민권 증서를 획득할수있게 됩니다. 이아이의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으려한다는건 단순히 양아들에게 시민권 증서를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얘기일뿐입니다. 미운새끼 떡하나 더 준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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