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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불법체류전력자도 회외여행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j**ne5**** 공감0
조회1,684 작성일9/15/2008 6:21:4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불법체류전력자도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을 받는다면
이 영주권으로 한국 또는 해외 여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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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9/16/2008 1:59:29 PM

과거의 불법체류 사실은 245(i) 의 혜택을 받은자나 최초의 입국은 합법이었으나 그 후 불법체류의 신분이 된사람들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는 신분상의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해외 여행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취득시 과거의 불법체류 전력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입국거부가 될 수 도 있으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5/2008 9:25:25 PM
너무 간단한 문제라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답글을 올리겠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과거의 신분과 전혀 상관없이
해외 여행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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