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접촉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l**lap**** 공감0
조회554 작성일9/11/2008 8:32:19 PM
약 2개월 전 마켓 주차장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후진하며 차를 빼다가 상대방을 못보고 가볍게 충돌해서

상대방차(많이 낡은 구형 캠리)의 후미등 커버가 깨졌습니다.

인도인(?)처럼 생긴 상대방 측에서는 당시 별거 아니라는 듯

자긴 등 커버만 갈면 된다길래 전화번호를 주고 헤어졌죠.

그런데 계속 연락이 없길래 잊고 살고있었는데, 몇일전 전화가 와서

수리비를 달라는 겁니다. 청구서를 팩스로 보내겠다며...

제가 보기에 그 부품이랑 뭐 해봤자 50불 정도 생각했는데

글쎄 240불 상당의 인보이스가 날아왔습니다.

이 금액을 다 줄순 없을거 같고, 너무 오래된거라 보험처리를

해야되는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4/2008 2:23:05 PM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2달안에 꼭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 캐쉬로 해결을 보시고 싶다 그런데 견적이 너무 비싸다 하면 다른곳에 하자고 해도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별수없습니다.

참고로 등커버가 꺠졌다고 해서 50불들지 않습니다. 공임을 생각하셔야죠. 훨씬 비쌉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