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주차장에서 난 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로 가지만, 상대방측이 100% Liability 를 인정하고 상대방측의 잘못이 명확하다면, 상대방측 보험회사를 통하여서 배상을 받으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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