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쯤에아들이 Hit and Run을 당했습니다.옆에서 받히면서 뒤를 받고 차가 섰는데 아들이 안전벨트를 빼는 순간 아들차를 친 차가 도망을 쳐서 따라가다가 결국 차 넘버도 못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경찰이 와서 리포트를 다 하고 가고 두시간 걸려 사고난 주위를 다 찾아 다니다가 Hit and Run 를 발견했습니다. 차는 사고난 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호텔 주차장에 세워져 있고 색상도 똑같고 차 사고난 현장에서 깨진 사이드 밀러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차거가 분명했습니다. 운전자는 없고 차만 어두운 곳 차들 사이에 주차가 되어 있었고 아들이 사진을 다 찍어온 상태입니다. 사고난 다음날 경찰리포트 써준 경찰서로 가서 차를 찾은거 같다고 했지만 그 경찰서에서는 아직 리포트가 넘어오지 않았고 디텍티브 하는 사람이 없다고 월요일에 전화하라고 전번을 줘서 가지고 왔습니다. 월요일에 전화를 하니 연결 해준다고 하고는 20분정도 기다리다가 전화가 끊어지고를 여러번 반복이 됐습니다. 보험회사에다가도 전화를 걸어둔 상태이고 보험회사에 찾아낸 차 넘버를 조회 해 달라고 해서 이주 후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차 보험이 안떠서 차주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오길 자기 아빠가 자기 차를(딸)운전해서 사고를 냈으니 자기 보험이 있으니 보험처리 하겟다고 하면서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받아서 저희 아들에게 주었습니다.상대 보험에 전화를 헸지만 몇주째 메세지 남겨도 연락이 안오는 상황이고…. 경찰에 직접 가서 그 차 넘버를 줘야 하는건지요??사고난 다음날 찾아가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온 상황이라.. 이대로 일을 덮어야 하는건지…아이 차는 옆도 찌그러지고 뒤도 손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찌 할 방법을 몰라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좋은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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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28/2015 11:17:45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측이 보험이 없다면, 본인의 보험에서 Uninsured motorist Coverage 로도 커버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UM 으로 커버하시게 되면, 본인의 보험이 상대방 보험의 역활을 하여서, 그에 대한 배상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