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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집 타이틀 공동소유

지역California 아이디d**yelee0**** 공감0
조회2,338 작성일6/23/2015 10:50:13 PM
어머니 이름의 콘도에 제이름을 add해서 공동소유로 타이틀 변경하려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는게 좋은가요?

1. Joint tenant with right of survivorship으로 하는게 좋은지 어떤 deed를 이용하는건지 직접 하려니 아는게 없어서...

2. Deed에 gift (양도)라고 써놔야 하나요?

3. 카운티 레코딩 오피스에 가서 바꾸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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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4/2015 10:56:17 AM
안녕하세요

Joint Tenant with Right of Survivor ship 또는 Tenancy in common 사용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소유로 변하시는 것이므로, Grant Deed 를 작성. 공증하셔서 카운티에 등기를 하시면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읍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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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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