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4/2009 3:31:01 PM 중요한 것은 사무실 렌트시 본인도 같이 리스계약서상 리스에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없다면 (리스계약서에 선생님의이름이 없다면) 이사나오셔야 합니다. 솔직 말씀드려서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언제나갈지에 대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이 리스계약서에 없다면 리스계약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