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일반적인 owner carry는 주로 비지니스 매매시 발생합니다. 상황으로 보아서는 비지니스와 건물까지 매매하셨고 이 경우에는 보통 비지니스 보다는 건물에 lien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상황은 더이상 현주인이 오너캐리를 갚지않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므로 일단은 건물에만 담보권인 lien을 설정하셨는지 아니면 비지니스에만 설정하셨는지를 알아보시고 어쩔수 없이 상법변호사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현주인이 건물을 처분하는등 재산권을 행사시에는 설정된 lien을 해지하여야 가능합니다. 만일 현주인이 파산할수도 있으므로 하루 빨리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료가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중요한 일을 전문변호사의 도음없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 권리가 무엇이며 취할 수있는 선택의 폭은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의 안내가 절실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비용은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다보면 터무니 없는 경우를 만나게 되는 데 인생비용 아니면 사업하는데 생기는 비용으로 여기심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