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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신용카드를 발급만 해 놓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d**ohong**** 공감0
조회1,527 작성일1/6/2009 1:36:39 AM
물품을 100불어치 샀다고 지불하라네요.
전화로 여러번 구매한 적이 없으며 구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전표라던가 근거를 보내라 해도 전혀 보내지 않으면서
연체료가 붙어서 모두 230불을 갚으라는 통보서만 또 날라왔습니다.
더구나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몇 년 전에 잠시 큰 아버지 댁에 주소를
등록한 적이 있었는데 큰 아버지께로 전화도 가고 독촉장도 보냈더군요.
분명 내 셀폰 전화번호와 현 거주지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 괘씸한 은행을 어떻게 응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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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나상훈 님 답변 답변일 1/6/2009 4:08:58 AM
은행에서 크레딧 카드를 발급해 놓고 구매한 적이 없는데 연체료까지 붙어서 모두 230불을 갚으라는 통보서를 받았다면 보통 황당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통보서를 보낸 기관이 크레딧 카드를 발급한 은행인지 아니면 컬렉션 에이전시인지 명확하지 않군요.
큰 아버지한테까지 전화도 가고 독촉장도 보냈다면 컬렉션 에이전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구매한 적이 없으며 구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전표라던가 근거를 보내라는 요구도 전화로 하시지 말고 편지를 작성해서 보내면서 복사본을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신분 도용(ID Theft)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Annualcreditreport.com을 통해서 무료로 크레딧 리포트를 신청하면 자세히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며 신분 도용이라면 경찰서에 리포트를 해야 하며,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http://caag.state.ca.us/ )에 ID Theft로 인한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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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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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6/2009 2:45:09 PM
안녕하세요?
나 상훈님 언제 까지 확실한 답변을 줄것인지 확실하게 말하세요.
더 이상 저도 못 참아요
답변일 1/6/2009 3:05:10 PM
감사합니다 알려주신대로 해 보겠습니다.
저 뿐 아니라 이와 비슷한 경험을 당하신 분들께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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