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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중고차 사는 요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raz**** 공감0
조회3,006 작성일1/5/2009 4:18:47 PM
안녕하세요.
중고차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량 인수인계에 관해서 잘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만약 loan 이 있는 차량을 loan pay off 해주고 인수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며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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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임석재 님 답변 답변일 1/6/2009 9:40:27 AM
먼저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몇가지 주의할 사항은...은행에 남아있는 페이오프 발란스와 현시세를 비교하는것입니다. 은행에 남아있는 페이오프 금액이 만불인데...시세가 팔천이면...나머지는 님이 내실필요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더군다나 개인간의 거래라면...이 시세 팔천에서 더깍으실수도 있구요. 일단은....은행에 전화해서 페이오프 발란스를 확인한후에...이 차의 현재 중고차 시세를 확인 비교합니다. 중고차 시세는 www.edmunds.com 에 가셔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두번째 주의할 사항은 중고차라는것이 아무리 관리를 잘 했다 하더라도 주인이 바뀌면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러니...서류상으로(아니면 최소한 제 3사의 입회하에 구두로라도) 어떤 옵션을 거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구입한지 일주일 이내에 무슨 고장이 나면....수리비를 원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다던지...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 절충이 끝나면...(타이틀이 순조로히 릴리스 되었다는 가정하에)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들고...그 보험증과 타이틀을 가지고 차량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차량 타이틀 뒷면에 보시면...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동시에 싸인을 하시고..차량 판매가격을 적으셔야 하는데...실제로 파시는 금액보다 약간 적게 하셔서 세금을 절약(절대 탈세가 아닙니다.) 하실수 있습니다. 이는 그냥 참고만 하시구요. 그리고..중고차를 사실때는...파는 사람의 양해를 구해서 그 중고차의 차량 고유넘버(흔히들 빈(VIN) 넘버라고 합니다.) 를 조회해보시면 사고 유무를 아실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상에서도 하실수 있는데..약간의 수수료가 있는걸로 압니다. 그게 어려우면..동네 정비소에 가서 좀 봐달라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이상 아는한도에서 몇자 적고 갑니다. 좋은차 사십시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5/2009 4:53:36 PM
dealership에서 사면 loan payoff를 할 필요가 없지만 개인으로부터 살 경우 loan이 있으면 title이 은행에 있기때문에 loan payoff 해야합니다. 먼저 주인이 직접 loan payoff를 해서 타이틀을 가지고 팔 수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융통할 여력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면 사는 사람이 돈을 보내야 하지요.

차주인이 친인척이거나 신분이 확실하면 돈을 check으로 주면 되지만, 모르는 사람일 경우는 은행에 전화를 해서 loan payoff 액수를 보낼테니 타이틀을 사는 사람에게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loan 받은 은행이 근처에 있다면 몰라도 대부분이 먼 곳에 있기때문에, overnight mail로 보내달라고 하면 좋습니다. 은행에서 title을 받은 후, 시간이 되면 차 주인과 같이 DMV에 가던가 아니면 차주인이 공증을 해주면 title을 사는사람 이름으로 바꾸면 됩니다.
Title을 받으면 은행에서 lien이 clear 되었다는 도장이 찍혀있는지, salvage 차인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보내고 나서도 은행에 확인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고도 자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늦게 보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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