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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자동차 접촉 사고 로 페차 시키라하여 페차후 보상안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m**lib**** 공감0
조회2,020 작성일1/2/2009 6:55:55 PM
약 3개월전에 22세 성인인 ㅡ딸아이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중 과속으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직진 차에게(딸아이 말) 받혀 제차 BMW 가 많이 파손되었는데 딸이아가 걱정말라며 자기가 잘아는 선배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고처리 진행하던 중 3주정도 지나 변호사가 보험회사에서 페차 하라고 했다며 차를 갖어다 페차 시킨걸로 알고만 보상만 기다리는 중 오랫동안 연락없이 보상이 되지않아 변호사에게 전화했더니 상대 보험회사에서 늦게서야 본인들 과실 아니라고 보험회사에서 변상못한다했다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2개월이 다되어서야 변호사가 말하기에 왜그렇게 되었느냐고 항의 했더니 본인이 더이상 진행 못하겠다 하여 다른변호사를 통하여 의뢰하니 이번에는 전에 맞아서 처리한 변호사가 일처리를 잘못하여 처리가 힘들다며 맞지못하겠다고 하는군요
업친데 덥친격으로 최근에 차를 폐차 시킨줄 알았는데 차를 스토라지에 두었는지 보관료를 1500불이나 요구하며 지정된 날짜까지 돈안내면 차를 압류하겠다 하고선 차를 압류해 가버렸습니다
하여 상대 과실보상 처리가 안되어 우리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자차사고로 수리하겠다고 보험사에 수리요구 접보하니 가입자 본인이 낸 사고가 아닌 가입자 딸아이기 때문에 차량수리도 안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보험으로 수리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보상 수리가 안된다니 정말 답답하네요

보험을 들고도 가족이 운전한 차가 보상도 안되고 사고낸 차에게서 보상도 못받고 보험이 있으나 마나 정말 이상하고 답답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님들께 조언을 부탁합니다
아직 페이먼도 1년 남았는데 차만 없어지고 마는 것 같아 안타깝고 화만 나내요
이런 경우를 잘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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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2009 9:32:37 PM
직진하는 차와 좌회전 하는 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좌회전 하는 차의 잘못입니다.
비록 신호등이 있어서 노란불에 상대편이 과속으로 달려왔다 할지라도
좌회전하는 차는 직진하는 차에게 양보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따님의 사고를 보았을 때에는 따님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님의 자동차 보험에 따님을 가입하지 않은 것도 님의 잘못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보험회사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러나 직계 가족의 경우에 보험가입자 명단에 빠졌을 경우에는 사고시에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고는 더 이상 해결 방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힘 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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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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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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