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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면허 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s**atinen0**** 공감0
조회1,576 작성일1/2/2009 1:37:55 PM
아들은 텍사스에 거주하며 아들은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입니다
아들이 드라이빙 스쿨교육을 마치고 임시면허를 가지고 있다가 이번1월에 만18세가 되면 성인면허로 갱신할 예정인데, 제가 외국인으로 F-1유학생 신분이며
이번에 타주에서 텍사스주로 전학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늦어지고 있어
아들의 면허유효기간이 경과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1. 만약 아들이 유효기간이 지나 취소될 경우 유예기간 등 구제방법은?
2. 성인인 경우에는 면허갱신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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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답변도우미 님 답변 답변일 1/12/2009 11:25:22 A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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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6/2009 4:37:45 PM
안녕하세요

신분에 관계없이 뉴멕시코주에서
합법으로 운전면허 갱신 및 신규발급 가능합니다.
워싱톤주에 비해 경비 및 시간이 절약됩니다.
물론 소셜번호가 없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워싱턴주와 방법이 거의 동일합니다만
장점은 뉴멕시코주의 신규 운전면허 발급은 두차례방문하지 않고
한차례방문으로 가능하기에 경비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외 몇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불법이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주시거나 메일로 상담바랍니다.
213-909-4750
legaldriverslicens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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