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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레몬법 질문 있습니다 (Lemon Law)

지역California 아이디m**iou**** 공감0
조회7,552 작성일1/2/2009 12:42:11 PM
레몬법 질문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문제가 있는 차량은 2005년식 혼다 오디세이 투어링 모델입니다.
구입한 지는 3년 반 정도 지났구요... 마일리지는 48000 입니다.

약 두달 전부터 엔진 첵크 인디케이터 램프가 들어옵니다.
처음 두 번은 혼다 서비스에서 미스파이어링 이라해서 팸프만 끄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에는 다시 인디케이터가 들어와서 딜러에 $100 지불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고 리어파워 코덱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가 빠져 있다고 해서 고치고 돌아 왔습니다.

어제 다시 인디케이터가 들어와서 현재 딜러 서비스 센터에 다시 들어가 있는 상황 입니다.

궁금한 점은요...

팩토리 워런티가 끝난 상태에서 (아마도 파워드레인 워런티는 남아 있습니다.) 레몬법으로 클래임 가능한지요? 현재 이 차량에 대해서 2012년 11만 마일까지 익스텐드 워런티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익스텐드 워런티를 가지고도 레몬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함께 일할 수 있는 변호사님 소개도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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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임석재 님 답변 답변일 1/2/2009 3:29:45 PM
제가 아는한 말씀드립니다. 주마다 같은지..다른지는 잘 모르지만...레몬 Law는...중고자동차에 관한 법입니다. 새자동차는...기본적으로 자동차 제조사의 워런티가 있지만 중고차는 이런 워런티가 없는관계로...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것이 바로 레몬법입니다. 하지만...이또한 같은 문제가 똑같이 최소 3번이 발생하여야 법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런점을 아는 딜러는 당연히 소비자가 불평을 할때마다 조금씩 적용사항의 내용을 바꾸어서 기록을 남깁니다. 말이 길어졌는데...님의 경우는...같은 문제로 이미 돈을 지불하셨으므로 수퍼바이저와 잘 이야기를 하셔서 돈을 내지 않는쪽으로 해결을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그 익스텐디드 워런티란것이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딜러에서 단순히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끼워넣기로 판매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혼다 자체의 익스텐디드 워런티일 경우도 있지만...이름모를 회사의 워런티일 경우도 많습니다. 전자제품을 사러갔을때...세일즈맨이 입에 침 튀겨가면서 워런티 사라고 하는경우가 바로 이 익스텐디드 워런티 입니다. 님의 계약서류와 워런티 서류를 잘 살펴보시고 이 서류를 가지고 가셔서 수퍼 바이저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잘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덧붙입니다. 제가 아는한 말씀들 드렸는데...밑에 답글을 달아주신분의 글을 읽어보니..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린듯 합니다. 죄송합니다. 레몬법의 적용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사과 드립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2009 6:14:43 PM
아래 hurrah님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변호사님께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그리고 모든 서류들이 정확히 문서화되어있어야 합니다. 3번이상 같은 문제로 딜러에 가셨고 모든 기록이 문서화되어 있다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가끔 전문변호사님들이 신문에 광고를 내시는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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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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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009 4:42:08 PM
레몬법은 새차를 샀을 때 주로 적용됩니다. 새차를 사서 제조자 워런티가 있어도 같은 고장이 반복될 경우 새로운 차로 교환을 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예로서 혼다 미니벤에 트렌스미션 문제가 많이 생기는 데 일정기간 동안 비슷한 문제로 3번 이상 입고가 되면 충분히 새차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꼭 같은 문제로 입고될 필요는 없고 트렌스미션 주위에 생기는 문제는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이어도 고장이 계속되면 새차로 교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딜러와 상의를 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으면, attorney general's office에 레몬법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에 complaint을 claim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몬법으로 반품된 차는 다시 팔때 레몬차라는 걸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 중고차와는 구분을 합니다. 차가 한 주에서만 등록된 경우는 레몬표시가 확실하지만 다른 주에서 건너온 경우 레몬기록을 없에는 경우가 종종있다고 들었습니다. 즉 레몬세탁을 가끔하니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2/2009 10:00:45 PM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도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해 봐야 겠습니다.
딜러에서도 변호사와 상의해 보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팩도리 워런티가 지났기 때문에 레몬법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겠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중에 조언 주실 분 계시면 조언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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